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관리처분계획과 다른 주택은 양도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8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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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관리처분계획과 다른 주택은 양도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리처분계획 자체의 변경 없이 주택만 달라지면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자체의 변경 없이 주택만 달라지면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종전 주택과 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을 받는 경우는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없이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 포함)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종전 주택 및 토지를 당해 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하는 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없이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귀질의의 경우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붙임과 같이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비사업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을 변경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양도”는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종전 주택 및 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 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없이 그 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면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 구체적인 적용은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81 (<time datetime="2007-04-20">2007.04.20</time> 회신), "관리처분계획과 다른 주택은 양도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9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977)
원 제목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