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파산금융기관의 업무도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파산금융기관의 업무도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면제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이 공급하던 금융업의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파산금융기관이 파산절차상 업무를 수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제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이 공급하던 금융업의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파산재단이 잔여재산 처분 등 퇴출 금융기관의 파산절차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련 법률에 따라 퇴출된 금융기관이 파산법에 따라 파산재단을 구성했다. 파산재단은 잔여재산의 환가 등 파산절차상 업무를 수행한다.

질의요지

파산금융기관이 파산절차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이 공급하던 금융업의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파산금융기관의 면세 적용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

1393,1999.05.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393, 1999.05.17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은행법에 의거하여 퇴출된 금융기관이 파산법에 따라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당해 재단이 당해 퇴출된 금융기관의 잔여재산 처분업무(귀 질의의 “잔류재산의 환가업무”)등 당해 금융기관의 파산절차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는 당해 금융기관이 공급하던 금융업의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파산금융기관이 잔여재산 처분 등 파산절차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기질의회신문 부가46015-1393, 1999.05.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은행법에 따라 퇴출된 금융기관이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잔여재산 처분업무 등 파산절차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이 공급하던 금융업의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5 (<time datetime="2007-03-09">2007.03.09</time> 회신), "파산금융기관의 업무도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8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887)
원 제목
파산금융기관의 면세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