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전기오류수정손실은 언제 감가상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기오류수정손실은 언제 감가상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손실은 당해 연도의 감가상각비로 보아 시부인한다.

과거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를 당해 연도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그 손실은 당해 연도의 감가상각비로 보아 시부인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23-0-4와 기존 회신의 내용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거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당해 연도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과거 사업년도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당해 연도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는 당해연도의 감가상각비로 보아 시부인 하는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과거 사업년도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당해 연도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의 세무처리에 대하여 질의하신 부분은 「법인세법 기본통칙」23-0-4와, 기 회신한 법인 46012-1848 (1997.7.8.)의 내용과 동일하여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거 사업년도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당해 연도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과거 사업년도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당해 연도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의 세무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23-0-4와 법인 46012-1848(1997.7.8.)의 내용과 동일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8 (<time datetime="2007-03-12">2007.03.12</time> 회신), "전기오류수정손실은 언제 감가상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8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826)
원 제목
전기오류수정손실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