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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대상 네트워크론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3회신일 2007.03.14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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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3.14

판매기업이 발주서를 근거로 대출받고 구매기업이 전자결제로 상환하는 방식이다.

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 대상인 네트워크론 제도의 의미를 물었다. 판매기업이 발주서를 근거로 대출받고 구매기업이 전자결제로 상환하는 방식이다. 구매기업 추천과 판매기업·금융기관 간 대출한도 약정이 필요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매기업의 추천을 받은 판매기업과 금융기관이 대출한도를 약정한다. 판매기업은 구매기업의 발주서를 근거로 대출받고 구매기업은 전자결제방식으로 금융기관에 상환한다.

질의요지

네트워크론 제도라 함은 구매기업의 추천을 받은 판매기업과 금융기관이 대출한도를 약정한 후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의 발주서를 근거로 대출받고, 구매기업이 전자결제방식으로 대출금을 금융기관에게 상환하는 결제방식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네트워크론 제도”라 함은 구매기업의 추천을 받은 판매기업과 금융기관이 대출한도를 약정한 후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의 발주서를 근거로 대출받고, 구매기업이 전자결제방식으로 대출금을 금융기관에게 상환하는 결제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대상인 “네트워크론 제도”의 의미.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1항 제5호의 “네트워크론 제도”는 구매기업의 추천을 받은 판매기업과 금융기관이 대출한도를 약정한 후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의 발주서를 근거로 대출받고, 구매기업이 전자결제방식으로 대출금을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결제방식을 말함.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3 (2007.03.14 회신), "세액공제 대상 네트워크론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8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822)
원 제목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대상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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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