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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임가공업자의 재고가 고정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08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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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내 임가공업자의 재고가 고정사업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재고를 보유하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 임가공업자가 보유한 일본기업 소유 재고의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재고를 보유하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로 이러한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임가공업자가 일본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 재고를 보유한다. 보유 목적은 저장·전시 또는 인도이다.

질의요지

국내임가공업자가 저장ㆍ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일본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를 보유한 경우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내 임가공업자가 저장ㆍ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일본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를 보유한 경우에는 「한ㆍ일 조세조약」 제5조 제4항 및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 임가공업자가 일본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 재고를 보유하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회답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재고를 보유한 경우에는 「한ㆍ일 조세조약」 제5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한ㆍ일 조세조약 제5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08 (<time datetime="2007-03-26">2007.03.26</time> 회신), "국내 임가공업자의 재고가 고정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8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810)
원 제목
국내 임가공업자의 고정사업장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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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