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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임가공업자의 재고가 고정사업장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재고를 보유하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 임가공업자가 보유한 일본기업 소유 재고의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재고를 보유하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로 이러한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임가공업자가 일본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 재고를 보유한다. 보유 목적은 저장·전시 또는 인도이다.
질의요지
국내임가공업자가 저장ㆍ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일본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를 보유한 경우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내 임가공업자가 저장ㆍ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일본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를 보유한 경우에는 「한ㆍ일 조세조약」 제5조 제4항 및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 임가공업자가 일본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 재고를 보유하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회답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재고를 보유한 경우에는 「한ㆍ일 조세조약」 제5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한ㆍ일 조세조약 제5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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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08 (<time datetime="2007-03-26">2007.03.26</time> 회신), "국내 임가공업자의 재고가 고정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8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810)
- 원 제목
- 국내 임가공업자의 고정사업장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