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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이전 시 기계시설 이설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운반비와 해체·조립·상하차 인건비에 해당하면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새 공장으로 기존 기계시설을 이전하며 지출한 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운반비와 해체·조립·상하차 인건비에 해당하면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새 공장을 취득하여 전에 사용하던 기계시설을 이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고 전에 사용하던 기계시설을 이전했다. 이전 과정에서 운반비와 기계 해체, 조립 및 상하차 인건비를 지출했다.
질의요지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기계설비를 이전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는 법인이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여 전에 사용하던 기계시설을 이전하기 위해 지출한 운반비와 기계의 해체, 조립 및 상하차에 소요되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2 제1호에 의해 당해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새로운 공장으로 기존 기계시설을 이전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의 세무처리.
회답
법인이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여 전에 사용하던 기계시설을 이전하기 위해 지출한 운반비와 기계의 해체, 조립 및 상하차에 소요되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2 제1호에 의해 당해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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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21 (<time datetime="2007-03-27">2007.03.27</time> 회신), "공장 이전 시 기계시설 이설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7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798)
- 원 제목
- 전력설비 이설비용의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