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의 손익은 어떻게 나누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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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의 손익은 어떻게 나누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사업의 익금과 손금을 구분계산하고 공통 발생 또는 귀속 불분명 비용은 공통손금으로 구분한다.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각 사업의 익금과 손금을 구분계산하고 공통 발생 또는 귀속 불분명 비용은 공통손금으로 구분한다. 공통손금은 같은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하나의 법인이 함께 영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은 구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은「법인세법 기본통칙」113-156…6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는 것이며,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되는 비용이나 귀속이 불분명하여 개별손금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합리한 비용은 공통손금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통손금의 구분경리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익금·손금 및 공통손금 구분 방법

회답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에 따라 구분계산합니다.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나 귀속이 불분명하여 개별손금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합리한 비용은 공통손금으로 구분합니다. 공통손금의 구분경리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적용합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76조제6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3 (<time datetime="2007-02-01">2007.02.01</time> 회신),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의 손익은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7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739)
원 제목
세액감면 계산시 손익의 구분경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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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