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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주식을 현물로 인출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9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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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펀드 주식을 현물로 인출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식 납입과 주식 현물 지급 모두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펀드에 주식으로 납입하거나 환매 시 주식으로 지급받는 거래가 증권거래세 대상인지 물었다. 주식 납입과 주식 현물 지급 모두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입이나 환매 과정에서 현금 대신 주식이 이전되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투자자가 사모펀드 수익증권을 매입하면서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납입했다. 수익증권 환매를 청구하여 간접투자재산 중 주식으로 지급받는 경우도 있었다.

질의요지

펀드보유자산을 현물인출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투자자가 투자신탁(사모펀드)의 수익증권 매입시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납입하는 경우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6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간접투자재산 중 주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96, 2007.03.12.)

정제 정리

질의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과 환매 과정에서 주식을 현물로 납입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회답

투자자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입 시 주식으로 납입하는 경우와 수익증권 환매를 청구하여 간접투자재산 중 주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9 (<time datetime="2007-03-19">2007.03.19</time> 회신), "펀드 주식을 현물로 인출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6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655)
원 제목
펀드보유자산 현물인출시 증권거래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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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