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개인택시면허를 양도하면 특별소비세가 징수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07회신일 2007.03.15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인택시면허를 양도하면 특별소비세가 징수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3.15

면허를 양도하면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개인택시면허를 양도할 때 특별소비세가 징수되는지 물었다. 면허를 양도하면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반입일부터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소비세법상 물품의 반입자가 반입일부터 5년 이내에 개인택시면허를 양도했다.

질의요지

개인택시 면허사업자가 당해 면허를 양도한 때에는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개인택시면허가가 당해 면허를 양도한 때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있어서 반입자가 반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택시면허 양도 시 특별소비세 징수 여부

회답

개인택시면허가가 당해 면허를 양도한 때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있어서 반입자가 반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임.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3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07 (2007.03.15 회신), "개인택시면허를 양도하면 특별소비세가 징수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6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648)
원 제목
개인택시면허 양도시 특별소비세 징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