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본점 수출품을 지점이 재수입하면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3회신일 2007.01.1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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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본점 수출품을 지점이 재수입하면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1.10

본점과 지점 사이 재수입에서 관세가 감면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본점이 수출한 재화를 지점이 재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점과 지점 사이 재수입에서 관세가 감면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지점에서 수출한 재화를 본점에서 수입하거나 본점에서 수출한 재화를 지점에서 수입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지점에서 수출한 재화를 본점에서 수입하거나 본점에서 수출한 재화를 지점에서 수입한 경우에 있어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본점과 지점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지점에서 수출한 재화를 본점에서 수입하거나 본점에서 수출한 재화를 지점에서 수입한 경우에 있어 「관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점에서 수출한 재화를 지점에서 수입하거나 지점에서 수출한 재화를 본점에서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본점과 지점 등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지점에서 수출한 재화를 본점에서 수입하거나 본점에서 수출한 재화를 지점에서 수입한 경우,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3 (2007.01.10 회신), "본점 수출품을 지점이 재수입하면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6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639)
원 제목
본점에서 수출한 재화를 지점에서 재수입하는 경우 면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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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