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계약 위반으로 받은 위약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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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계약 위반으로 받은 위약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위수탁판매계약 위반으로 받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탁자의 계약 위반으로 위탁판매자가 지급받는 위약금 또는 유사 손해배상금인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위수탁판매계약에 따라 위탁판매하던 중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하였다.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탁자로부터 위약금 또는 유사한 손해배상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위수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위탁판매하던 중 수탁자의 계약위반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을 수탁자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위수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위탁판매하던 중 수탁자의 계약위반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을 수탁자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803,1991.06.25 ; 부가46015-1105,1994.05.31 ; 부가46015-371,2001.02.23)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위수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위탁판매하던 중 수탁자의 계약 위반으로 받은 위약금 또는 유사한 손해배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을 수탁자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관련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부가22601-803, 1991.06.25, 부가46015-1105, 1994.05.31, 부가46015-371, 2001.02.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803 면세 건설용역과 과세거래의 증빙은 무엇인가요?
  • 부가46015-1105 국민주택 초과 다세대주택 판매는 과세되나?
  • 부가46015-371 사업용 건물 분할등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6 (<time datetime="2007-02-13">2007.02.13</time> 회신), "계약 위반으로 받은 위약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6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612)
원 제목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과세대상 아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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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