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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비와 부지조성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축·조경·도로포장·모델하우스 비용은 공제되고 부지조성비는 불공제된다.
아파트 신축판매 관련 건축비와 부지조성비 등의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건축·조경·도로포장·모델하우스 비용은 공제되고 부지조성비는 불공제된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의 광고선전비 관련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이다. 건축비, 조경비, 도로포장비, 모델하우스 건립비용, 부지조성비 및 광고선전비가 관련되어 있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건축, 조경, 도
로포장, 모델하우스 건립비용 등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부지조성비는
불공제되고 광고선전비는 안분계산함
본문(원문)
매입세액공제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사례【(서삼46015-10267, 2001.09.19)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건축비, 도로포장비, 부지조성비 등의 매입세액 공제 방법.
회답
건축, 조경, 도로포장, 모델하우스 건립비용 등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부지조성비는 불공제되고 광고선전비는 안분계산합니다.
기질의회신사례【(서삼46015-10267, 2001.09.19)외 2건】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0267 외국호텔 예약 수수료도 영세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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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76 (<time datetime="2007-03-02">2007.03.02</time> 회신), "건축비와 부지조성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5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597)
- 원 제목
- 건축비, 도로포장, 부지조성비 등의 매입세액 공제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