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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시 순자산가액의 시가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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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시 순자산가액 평가에 쓰는 시가의 의미를 물었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수용·공매가격과 감정가격 등 시행령 규정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감면세액 추징 등 사후관리방법은 1997.12.13 개정에 따라 이월과세의 사후관리 방법으로 전환되었다.
질의요지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2호에서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195호, 1997.12.13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 추징 등의 사후관리방법이 1997.12.13 법률 제5417호(1998.1.1부터 시행)로 개정됨에 따라 이월과세의 사후관리 방법으로 전환되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시 순자산가액 평가에 적용하는 시가란 무엇인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2호의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감면세액 추징 등 사후관리방법은 1997.12.13 법률 제5417호로 개정됨에 따라 이월과세의 사후관리 방법으로 전환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8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시행령 제32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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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50 (<time datetime="1998-10-10">1998.10.10</time> 회신), "법인전환 시 순자산가액의 시가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5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500)
- 원 제목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순자산가액 평가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