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증여자산의 취득시기와 배우자 이월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자산의 취득시기와 배우자 이월가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이며, 배우자이월과세 시에는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와 배우자이월과세 적용 시 취득가액을 묻는다.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이며, 배우자이월과세 시에는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배우자로부터 양도일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이며, 배우자이월과세 적용시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 되는 것이며,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와 배우자이월과세 적용 시 취득가액

회답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입니다.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6 (<time datetime="2007-03-28">2007.03.28</time> 회신), "증여자산의 취득시기와 배우자 이월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4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491)
원 제목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 및 배우자이월과세 적용시 취득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