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축주택의 감면소득과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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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축주택의 감면소득과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5년간 소득은 기준시가로 안분하고 감면세액은 과세표준 중 감면소득금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신축주택 취득 후 5년간의 양도소득금액과 감면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5년간 소득은 기준시가로 안분하고 감면세액은 과세표준 중 감면소득금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감면 외 양도소득에서 먼저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사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은 전체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감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동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방법을 준용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는 것입니다.

┌ 취득일부터 5년이 ┐_┌ 취득당시의 ┐

└ 되는 날의 기준시가┘ └ 기준시가 ┘

양도소득금액 × ───────────────────────

┌ 양도당시의 ┐_┌ 취득당시의 ┐

└ 기준시가 ┘ └ 기준시가 ┘

2. 양도소득금액과 「소득세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의 감면세액 계산은 「소득세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당해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감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다음의 산식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감면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감면세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 ─────────────────

양도소득과세표준

위의 산식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는 감면소득금액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남은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과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계산 방법.

회답

1.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산식으로 계산한다.

`양도소득금액 ×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2. 감면세액은 다음 산식으로 계산한다.

`감면세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 (감면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소득과세표준`

양도소득기본공제는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0 (<time datetime="2007-03-29">2007.03.29</time> 회신), "신축주택의 감면소득과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3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373)
원 제목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방법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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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