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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과 달라도 증여세 면제 농지에 해당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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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목과 달라도 증여세 면제 농지에 해당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지방세법상 농지세 과세대상인 농지라면 정해진 요건 아래 면제대상이 된다.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중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지방세법상 농지세 과세대상인 농지라면 정해진 요건 아래 면제대상이 된다. 주거·상업·공업지역과 택지개발예정지구 등 개발사업지구 밖에 소재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9년 1월 1일 현재 면제요건을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면제규정(구 조감법)을 적용함에 있어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함

본문(원문)

구「조세감면규제법」제5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1.1.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2000.1.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고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중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의 범위.

회답

구「조세감면규제법」제5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의 면제요건을 1999.1.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6.12.31.까지 증여하면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면제대상 농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지방세법에 따른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의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밖에 소재하고 택지개발예정지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 밖에 소재하는 농지를 말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5 (<time datetime="2007-03-02">2007.03.02</time> 회신), "지목과 달라도 증여세 면제 농지에 해당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3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365)
원 제목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서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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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