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무효 판결 뒤 상속분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8회신일 2007.03.06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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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효 판결 뒤 상속분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3.06

최초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증여등기가 무효 판결로 상속재산이 된 뒤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최초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전 특정 상속인 앞으로 재산을 증여등기했다.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해당 재산이 사실상 상속재산이 됐고, 상속개시 후 최초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를 한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전에 특정상속인에게 증여된 것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재산이 사실상 상속재산으로 된 때에는 최초로 협의분할시 상속지분을 초과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1.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특정 상속인 앞으로 증여등기한 것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재산이 사실상 상속재산으로 된 때에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개시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기타 질의는 기 답변사례 (서일46014-11630, 2003.11.14)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초 증여등기가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취소되어 상속등기할 때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재산이 사실상 상속재산이 된 때에는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상속개시 후 최초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에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해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으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2. 기타 질의는 기 답변사례(서일46014-11630, 2003.11.14)를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8 (2007.03.06 회신), "무효 판결 뒤 상속분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3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362)
원 제목
당초증여 취소 후 상속등기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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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