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받은 입주권의 증여세는 어떻게 확인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받은 입주권의 증여세는 어떻게 확인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담센터는 구체적인 세액계산을 제공하지 않고 관련 자료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조합원입주권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부담할 증여세와 관련 사항을 물었다. 상담센터는 구체적인 세액계산을 제공하지 않고 관련 자료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질의 2도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원입주권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부담할 증여세를 문의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합원입주권을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가 부담할 증여세 등 세액계산은 국세종합상담센터에서 제공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귀 질의1의 경우 우리 상담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하여 드리지 아니하는 점 양해 바라며, 수증자가 부담할 증여세가 얼마인지 여부는 우리청 홈페이지>국세정보서비스>국세청 발간책자>부동산과 세금>증여세 계산방법>과 붙임의 기질의회신문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2. 귀 질의2에 대하여는 붙임의 기질의회신문(서면5팀-1314, 2006.12.20)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조합원입주권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부담할 증여세가 얼마인지 여부.

2. 조합원입주권 증여와 관련한 추가 질의.

회답

1. 상담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세액계산을 하지 않으며, 국세청 홈페이지의 부동산과 세금 중 증여세 계산방법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함.

2. 기존 질의회신문(서면5팀-1314, 2006.12.20.)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4 (<time datetime="2007-03-07">2007.03.07</time> 회신), "증여받은 입주권의 증여세는 어떻게 확인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3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361)
원 제목
조합원입주권을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가 부담할 증여세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