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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받은 농지를 5년 내 임대하면 추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3회신일 2007.03.07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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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면제받은 농지를 5년 내 임대하면 추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3.07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 임대하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영농자녀에게 징수한다.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5년 이내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징수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 임대하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영농자녀에게 징수한다. 양도하거나 해당 농지에서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영농자녀가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그 면세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징수되는 것임.

본문(원문)

(구)「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제5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농자녀로부터 징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그 면세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징수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농자녀가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증여세 징수 여부.

회답

(구)「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제5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농자녀로부터 징수함.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그 면세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징수됨.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3 (2007.03.07 회신), "면제받은 농지를 5년 내 임대하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3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360)
원 제목
영농자녀가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5년 이내에 임대하는 경우 증여세 징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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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