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신고기한 후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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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고기한 후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지분의 무상 이전에는 증여세가, 공동소유 필지를 단독소유로 정리하는 교환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등기와 신고기한 경과 후 상속재산을 재분할할 때 증여세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상속지분의 무상 이전에는 증여세가, 공동소유 필지를 단독소유로 정리하는 교환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교환재산의 가액이 다르면 차액 상당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의 지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났다. 2인 이상이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의 단독소유로 정리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등기 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재분할 하는 경우 특정상속인의 지분을 다른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단독소유로 지분정리 하는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1.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이전 된 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2인이상이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것은 한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교환하는 재산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차액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등기 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지나 재분할하는 경우 증여세 해당 여부.

회답

1. 상속개시 후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이전 된 뒤 신고기한을 지나 특정 상속인의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하면 이전 부분의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2. 2인 이상이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면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3.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교환재산의 가액이 서로 다르면 차액 상당액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4 (<time datetime="2007-03-13">2007.03.13</time> 회신), "신고기한 후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3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350)
원 제목
상속등기 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재분할 하는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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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