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근린생활시설과 지하 기계실 조정률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6회신일 2007.03.14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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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근린생활시설과 지하 기계실 조정률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1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3.14

지상 1층에는 번호 17을, 부속 지하 기계실에는 주용도 용도지수 적용 후 번호 20을 적용한다.

건물 평가 시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과 부속 지하 기계실에 적용할 조정률을 물었다. 지상 1층에는 번호 17을, 부속 지하 기계실에는 주용도 용도지수 적용 후 번호 20을 적용한다. 근린생활시설은 용도번호 28~31 중 제조업소와 종교집회장을 제외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을 적용해 건물을 평가한다. 대상은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과 그 건물의 부속 지하 기계실이다.

질의요지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을 적용할 때, 근린생활시설의 지상1층 건물의 경우 번호 17번의 조정률이 적용되고, 당해 건물의 부속 지하 기계실의 경우에는 주용도에 따른 용도지수를 적용한 후에 다시 번호 20의 조정률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을 평가하는 경우로서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을 적용할 때, 용도지수상 근린생활시설(용도번호 28~31중 제조업소, 종교집회장 제외)의 지상 1층 건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번호 17의 조정률이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건물의 부속 지하 기계실의 경우에는 주용도에 따른 용도지수를 적용한 후에 다시 번호 20의 조정률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 평가 시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과 부속 지하 기계실에 적용할 조정률.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을 평가하는 경우로서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을 적용할 때, 용도지수상 근린생활시설(용도번호 28~31중 제조업소, 종교집회장 제외)의 지상 1층 건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번호 17의 조정률이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건물의 부속 지하 기계실의 경우에는 주용도에 따른 용도지수를 적용한 후에 다시 번호 20의 조정률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인10290 심판결정
    2024.01.3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6 (2007.03.14 회신), "근린생활시설과 지하 기계실 조정률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3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344)
원 제목
건물기준시가를 계산할 때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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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