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지분대로 균등배당하면 증여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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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분대로 균등배당하면 증여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균등하게 배당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주별 보유 주식 수에 따른 균등배당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균등하게 배당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체 거래내역이 증여인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각 주주의 보유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함에 있어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사실 만으로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전체 거래내역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

본문(원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함에 있어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사실 만으로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전체 거래내역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각 주주의 보유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증여 해당 여부.

회답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함에 있어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사실 만으로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전체 거래내역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증여세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9 (<time datetime="2007-03-30">2007.03.30</time> 회신), "지분대로 균등배당하면 증여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3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333)
원 제목
균등배당시 증여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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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