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축주택을 5년 후 양도하면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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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축주택을 5년 후 양도하면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소득금액은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양도할 때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금액은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이 계산은 조센특례제한법 제99조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의 양도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센특례제한법 제99조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소득공제차감 방식임

본문(원문)

조센특례제한법 제99조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금액은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당해 신축주태글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계산방법.

회답

양도소득금액은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조센특례제한법 제99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9 (<time datetime="2007-01-22">2007.01.22</time> 회신), "신축주택을 5년 후 양도하면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2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258)
원 제목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 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