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자산이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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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산이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도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등기나 등록 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매도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6 (2006. 1.4), 서면4팀-97(2006.1.20), 서면4팀-1864(2006.6.20), 서면4팀-3934(2006.12.5)】를 참조바람.

정제 정리

질의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6 (2006. 1.4), 서면4팀-97(2006.1.20), 서면4팀-1864(2006.6.20), 서면4팀-3934(2006.12.5)】를 참조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9 (<time datetime="2007-01-24">2007.01.24</time> 회신), "자산이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2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253)
원 제목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