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혼 합가 2주택도 비과세 특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8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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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혼 합가 2주택도 비과세 특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각각 주택을 보유한 자들이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특례를 묻는다.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상대방 주택이 동일세대인 모녀 공동명의인 경우에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 보유자가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모녀 공동명의의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하였다. 혼인으로 해당 세대는 2주택을 보유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동일세대의 모녀(母女)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인 경우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모녀(母女)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주택 보유자가 동일세대인 모녀 공동명의의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모녀(母女)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88 (<time datetime="2007-02-07">2007.02.07</time> 회신), "재혼 합가 2주택도 비과세 특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2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234)
원 제목
재혼으로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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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