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등기 가능한 무허가 주택도 1주택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등기 가능한 무허가 주택도 1주택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등기가 가능한데도 등기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

양성화 조치로 등기할 수 있게 된 무허가 주택을 미등기로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를 물었다. 등기가 가능한데도 등기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미등기 양도제외 자산인 무허가 건물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 주택은 무허가 주택 등 특정 건물의 양성화 조치로 등기가 가능해진 경우이다. 등기가 가능한데도 등기하지 않은 채 양도했다.

질의요지

미등기 양도제외자산의 범위에는 특정 건물(무허가 주택 등)의 양성화 조치에 따라 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도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1세대 1주택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에 규정하는 미등기 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하는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특정 건물(무허가 주택 등)의 양성화 조치에 따라 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도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성화 조치로 등기가 가능해진 무허가 주택을 등기 없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였다.

회답

1세대 1주택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주택이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미등기 양도제외 자산인 무허가 건물이면 비과세된다.

다만, 특정 건물인 무허가 주택 등의 양성화 조치에 따라 등기가 가능해졌는데도 등기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5 (<time datetime="2007-03-05">2007.03.05</time> 회신), "등기 가능한 무허가 주택도 1주택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1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150)
원 제목
미등기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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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