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동일세대 상속주택에 농어촌 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97회신일 2007.03.0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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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동일세대 상속주택에 농어촌 특례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3.07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는 두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 상속주택 및 농어촌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는 두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해당 주택은 특례상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고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특례도 배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수도권정비계획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동일세대원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주택의 비과세특례 및 농어촌 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주택”과 그밖의 주택(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 1개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당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으로「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외의 지역 중 읍지역 (도시지역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세대원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 상속주택 비과세특례와 농어촌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라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 1개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같은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아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97 (2007.03.07 회신), "동일세대 상속주택에 농어촌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1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144)
원 제목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상속주택의 비과세 특례 및 농어촌 상속주택 특례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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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