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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가 과세된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가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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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다.
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해 증여하고 소득세가 과세된 재산도 사전증여재산인지 묻는다.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다. 해당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을 증여한 경우이다. 해당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소득세가 과세되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증여한 재산으로서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도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증여당시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상속 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증여하고 상속인에게 소득세가 과세된 재산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해당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서775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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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97 (<time datetime="2007-02-06">2007.02.06</time> 회신), "소득세가 과세된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가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1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138)
- 원 제목
-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