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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언제까지 증여해야 증여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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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 현재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 등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면 면제된다.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을 증여할 때 면제되는 기한과 요건을 물었다. 1999.1.1. 현재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 등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면 면제된다. 영농자녀도 1999.1.1. 현재 시행령의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경농민이 1999.1.1. 현재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 등을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1.1.현재 모두 갖춘 농지 등을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자경농민이 (구)「조세감면규제법」제5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1.1.현재 모두 갖춘 농지 등을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1998.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1.1.현재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 제2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기한과 요건.
회답
자경농민이 (구)「조세감면규제법」제5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1.1.현재 모두 갖춘 농지 등을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1998.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1.1.현재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 제2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57조제1항 (증권시장안정기금 등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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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5 (<time datetime="2007-01-19">2007.01.19</time> 회신), "농지를 언제까지 증여해야 증여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0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071)
- 원 제목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