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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제정될 세법은 어디에 질의해야 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질의는 재정경제부 세제실 소관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추후 개정되거나 제정될 법령에 관한 질의를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는 재정경제부 세제실 소관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상담센터의 업무는 현재 시행 중인 세법과 해석사례에 관한 상담으로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추후 개정(제정)될 법령등의 질의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 세제실 소관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우리 상담센터는 현재 시행중인 관련세법 및 해석사례에 관한 상담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귀 질의와 같이 추후 개정(제정)될 법령등의 질의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 세제실 소관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추후 개정 또는 제정될 법령에 관한 질의의 소관기관.
회답
우리 상담센터는 현재 시행중인 관련세법 및 해석사례에 관한 상담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귀 질의와 같이 추후 개정(제정)될 법령등의 질의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 세제실 소관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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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7 (<time datetime="2007-02-13">2007.02.13</time> 회신), "앞으로 제정될 세법은 어디에 질의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0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060)
- 원 제목
- 세법제정업무의 소관안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