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기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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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결정일부터 6년을 초과해 양도한 경우에도 신고 여부와 결정방법에 관계없이 공제한다.

유휴토지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기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를 묻는다. 결정일부터 6년을 초과해 양도한 경우에도 신고 여부와 결정방법에 관계없이 공제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폐지법률 부칙과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를 그 결정일부터 6년을 초과하여 양도한 경우이다. 해당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는 납세자의 양도소득세 신고유무 및 결정방법과 관계없이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로부터 6년을 초과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기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는 토지초과이득세법 폐지법률 부칙(1998.12.31. 법률 제5586호) 제2조 및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납세자의 신고유무 및 결정방법과 관계없이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부터 6년을 초과하여 유휴토지를 양도한 경우 기부과된 세액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

회답

기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는 납세자의 신고 유무 및 결정방법과 관계없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9 (<time datetime="2007-02-21">2007.02.21</time> 회신), "기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0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036)
원 제목
토지 초과이득세의 필요경비 공제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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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