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허가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르면 등록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허가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르면 등록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해야 하며 실제 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을 물었다.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해야 하며 실제 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허가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르면 먼저 실제 사업자로 명의를 변경해 사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허가증상의 명의자와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른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본문(원문)

기질의회신문 참조

○ 부가22601-96, 1986.01.21

1.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2. 사업허가증상의 명의자와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상의 명의자를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변경하여 사업허가를 받은 후 그 사실상 사업을 하는 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법령에 따라 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

회답

1.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2. 사업허가증상의 명의자와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상의 명의자를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변경하여 사업허가를 받은 후, 사실상 사업을 하는 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96 전자제품 도장 도급은 용역 공급에 해당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1 (<time datetime="2007-02-06">2007.02.06</time> 회신), "허가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르면 등록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9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972)
원 제목
사업자등록 신청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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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