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게임장 상품권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게임장 상품권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빼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았다.

게임장 이용자에게 지급한 시상금 성격의 상품권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두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게임장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이용자에게 시상금 성격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시상금 성격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5-10145, 2001.09.06 ; 서면3팀-2960,2006.11.30)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게임장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지급한 상품권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관련 질의회신문인 서삼46015-10145, 2001.09.06. 및 서면3팀-2960, 2006.11.30.을 참고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0145 간이과세 포기 후 재고매입세액 초과액을 환급받는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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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8 (<time datetime="2007-02-01">2007.02.01</time> 회신), "게임장 상품권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9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949)
원 제목
게임장사업자 상품권 지급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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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