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차인 부담 개수비는 선급임차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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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차인 부담 개수비는 선급임차료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본적 지출인 개수비는 임차기간에 안분해 손금에 산입하고 임대인은 안분해 수익 처리한다.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개수비의 선급임차료 해당 여부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본적 지출인 개수비는 임차기간에 안분해 손금에 산입하고 임대인은 안분해 수익 처리한다. 임대인은 개수비 상당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과세사업자인 임차인은 재화 공급으로 보아 거래징수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차자가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으로 건물을 개수해 사용한다.

질의요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건물개수비 등은 임차인의 선급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임차인이 부담하는 건물개수비가 선급임차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078, 2005.09.12 및 부가22601-1693, 1991.12.20)을 참고하기 바람

서면1팀-1078, 2005.09.12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건물개수비 등은 임차인의 선급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이 경우 임대인은 동 자본적 지출액 상당액을 당해 임대자산의 원본에 가산하여 감가상각함과 동시에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건물개수비 등 상당액을 임대기간에 안분하여 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임

부가22601-1693, 1991.12.20

부동산(건물)임대차계약 의해 임차자의 책임하에 건물을 개수(자본적 지출)하여 사용하는 경우 건물주인 임대자는 동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개수비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임차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일 경우 임대자에게 개수비상당액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그 개수종료일에 당해 재화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개수비가 선급임차료에 해당하는지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기존 회신문(서면1팀-1078, 2005.09.12 및 부가22601-1693, 1991.12.20)을 참고한다.

1. 자본적 지출인 건물개수비는 임차인의 선급비용으로서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임대인은 해당 금액을 임대자산 원본에 가산해 감가상각하고 선수임대료를 임대기간에 안분하여 수익 처리한다.

2. 임대인은 자본적 지출인 개수비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다. 임차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면 임대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개수종료일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693 특정 건물의 국민주택 해당 여부는 어떻게 정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1 (<time datetime="2007-01-24">2007.01.24</time> 회신), "임차인 부담 개수비는 선급임차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8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854)
원 제목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개수비의 선급임차료 여부 및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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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