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중간예납기준액이 없으면 추계액을 신고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79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간예납기준액이 없으면 추계액을 신고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으면 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의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여부를 물었다.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으면 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에게 당해연도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의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의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추계액을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79 (<time datetime="2006-12-12">2006.12.12</time> 회신), "중간예납기준액이 없으면 추계액을 신고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8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823)
원 제목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