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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 수송소득은 남측에서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56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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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북측 수송소득은 남측에서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북측이 해당 이윤에 과세할 수 있으며 북측에서 세금을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하면 남측 소득세가 면제된다.

남측 기업이 남북 간 수송수단으로 북측에서 얻은 이윤의 이중과세 방지 방법을 묻는다. 북측이 해당 이윤에 과세할 수 있으며 북측에서 세금을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하면 남측 소득세가 면제된다. 적용 대상은 자동차·열차·배·비행기 같은 수송수단을 이용해 북측에서 얻은 이윤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남측 기업이 자동차·열차·배·비행기 같은 수송수단을 남북 사이에서 운영하여 북측에서 이윤을 얻었다. 북측에서 그 이윤에 대한 세금을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질의요지

남측 기업이 북측에서 얻은 수송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남측에서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남측 기업이 남북사이에 운영하는 자동차, 열차, 배, 비행기 같은 수송수단을 이용하여 북측에서 얻은 이윤에 대한 세금은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합의서」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측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이윤에 대한 세금을 북측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경우 동 합의서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이윤에 대하여는 남측에서 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남측 기업이 남북 사이의 수송수단을 이용하여 북측에서 얻은 이윤의 이중과세 방지 방법.

회답

북측에서 얻은 해당 이윤은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합의서」에 따라 북측에서 과세할 수 있다. 그 세금을 북측에서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경우에는 같은 합의서에 따라 해당 이윤에 대한 남측 소득세를 면제한다.

  •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합의서 제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합의서 제2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56 (<time datetime="2006-12-26">2006.12.26</time> 회신), "북측 수송소득은 남측에서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7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796)
원 제목
남측 기업이 북측에서 얻은 수송소득의 이중과세방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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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