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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크레인도 임시투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7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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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항만 크레인도 임시투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조업 범위에서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이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제조업 법인이 항만에 설치한 크레인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 범위에서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이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여부는 크레인의 이동·선적·하역 방식과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 법인이 크레인을 취득해 공장부지와 연결된 항만에 설치했다. 크레인은 화물을 직접 운송하지 않고 지정된 레일 위를 자주식으로 이동하며 선적 또는 하역한다.

질의요지

제조업 영위 법인이 취득한 크레인을 공장부지와 연결된 항만에 설치하여 동 자산이 화물을 직접 운송하지 않고 지정된 레일 위에서만 자주식으로 이동하면서 화물을 선적 또는 하역하면서 동 자산을 제조업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크레인(Level Luffing Crane, Harbor Crane)을 공장부지와 연결된 항만에 설치하여 동 자산이 화물을 직접 운송하지 않고 지정된 레일 위에서만 자주식으로 이동하면서 화물을 선적 또는 하역하는 경우로서, 법인이 동 자산을 제조업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6]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의 적용을 받는 사업용자산으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장부지와 연결된 항만에 설치한 크레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해당 크레인을 법인이 제조업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6]의 적용을 받는 사업용자산으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78 (<time datetime="2006-12-28">2006.12.28</time> 회신), "항만 크레인도 임시투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7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785)
원 제목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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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