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증여주택 양도 전 이혼·재혼하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8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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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주택 양도 전 이혼·재혼하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받고 이혼 후 재혼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적용 결론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이혼 전에 증여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이며, 남편으로 증여받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도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은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고 이혼 후 재혼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84 (<time datetime="2007-01-31">2007.01.31</time> 회신), "증여주택 양도 전 이혼·재혼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7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725)
원 제목
배우자로부터 주택 증여받고 이혼 후 재혼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