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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매출을 2기에 잘못 신고하면 어떻게 경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증가시키는 경정과 2기 과세표준을 차감하는 경정을 함께 한다.
1기 확정분 매출세금계산서를 2기 예정신고에 잘못 포함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증가시키는 경정과 2기 과세표준을 차감하는 경정을 함께 한다. 착오로 신고·납부한 해당 매출세금계산서가 두 경정결정의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1기 확정분 매출세금계산서를 착오로 2기 예정신고에 포함했다. 해당 금액에 대한 신고와 납부도 2기에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1기확정분 매출세금계산서를 2기 예정신고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착오로 신고납부된 당해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증가시키는 경정과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차감하는 경정결정을 함께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착오로 1기확정분 매출세금계산서를 2기 예정신고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착오로 신고납부된 당해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증가시키는 경정과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차감하는 경정결정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기 확정분 매출세금계산서를 착오로 2기 예정신고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착오로 신고·납부한 해당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해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증가시키는 경정과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차감하는 경정결정을 함께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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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87 (<time datetime="1998-05-29">1998.05.29</time> 회신), "1기 매출을 2기에 잘못 신고하면 어떻게 경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2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265)
- 원 제목
- 1기확정분 매출세금계산서를 2기 예정신고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