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직원 스카웃 소송비용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7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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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직원 스카웃 소송비용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업무수행 관련 행위이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타사 직원을 스카웃해 채용하면서 지출한 소송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업무수행 관련 행위이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타사 직원을 스카웃해 채용하면서 관련된 모든 민형사상 문제를 책임지기로 약정했다. 이후 스카웃과 관련된 소송비용을 지출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타사에 근무하는 직원을 스카웃하여 채용시 스카웃과 관련된 소송비용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타사에 근무하는 직원을 스카웃하여 채용시 스카웃과 관련된 모든 민형사상의 문제를 책임지기로 약정을 한 후 지출하는 소송비용은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지출한 소송비용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타사 직원을 스카웃해 채용하면서 법인이 부담한 소송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소송 대상 행위가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되고 고의나 중과실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지출한 소송비용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고의나 중과실의 존재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71 (<time datetime="2006-12-04">2006.12.04</time> 회신), "직원 스카웃 소송비용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6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633)
원 제목
법인의 직원 채용 관련 소송비용이 법인의 손금 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