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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은 누구에게 발급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을 때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이 누구인지 물었다.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을 때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이 결론은 조세특례제한법의 현금영수증 규정에 따른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502,2005.04.14 ; 서면3팀-1460,2006.07.14 ; 서면3팀-603,2005.05.04)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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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94 (<time datetime="2006-12-28">2006.12.28</time> 회신), "현금영수증은 누구에게 발급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5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596)
- 원 제목
-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