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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은 누구에게 발급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9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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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현금영수증은 누구에게 발급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을 때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이 누구인지 물었다.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을 때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이 결론은 조세특례제한법의 현금영수증 규정에 따른 것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502,2005.04.14 ; 서면3팀-1460,2006.07.14 ; 서면3팀-603,2005.05.04)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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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94 (<time datetime="2006-12-28">2006.12.28</time> 회신), "현금영수증은 누구에게 발급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5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596)
원 제목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