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승계조합원의 신축주택도 감면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8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승계조합원의 신축주택도 감면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이 신축감면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또는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뜻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축감면주택에서 “조합원”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2307, 2005.11.23, 서면4팀-1268, 2006.05.04)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이 신축감면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신축감면주택에서 조합원은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인 서면4팀-2307, 2005.11.23.과 서면4팀-1268, 2006.05.04.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83 (<time datetime="2006-10-11">2006.10.11</time> 회신), "승계조합원의 신축주택도 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5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593)
원 제목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이 신축감면주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