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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이 되면?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5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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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상속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이 되면?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상속주택 외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공동상속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연이어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상속주택 외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뒤 새로 1주택을 더 취득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 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1세대1주택의 특례”에 의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의거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 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하면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공동상속주택 보유 세대가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후 새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상속주택 외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54 (<time datetime="2006-12-15">2006.12.15</time> 회신), "공동상속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이 되면?",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5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570)
원 제목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하면서 일반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의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