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관리처분계획과 다른 주택으로 바꾸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4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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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관리처분계획과 다른 주택으로 바꾸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없이 분양받을 주택이 바뀌면 교환으로 보아 과세한다.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조합원입주권을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없이 분양받을 주택이 바뀌면 교환으로 보아 과세한다. 종전 주택과 토지를 제공하고 계획에 따라 재건축주택을 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비사업조합원이 종전 주택과 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주택을 분양받는다. 당초 관리처분계획은 변경되지 않았으나 분양받을 주택이 달라지는 경우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당초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없이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 포함)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종전 주택 및 토지를 당해 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하는 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없이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입주권을 교환하여 관리처분계획과 다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과세 여부.

회답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없이 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면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47 (<time datetime="2006-12-22">2006.12.22</time> 회신), "관리처분계획과 다른 주택으로 바꾸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5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560)
원 제목
조합원입주권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