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방자치단체 공급 용역의 과세사업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2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방자치단체 공급 용역의 과세사업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2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두 건의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의 사업 구분과 과세사업의 세금계산서 발행주체 등을 묻는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두 건의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사업 구분 기준이나 발행주체에 관한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 및 과세사업과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주체 등과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84, 2005.11.18) 및 (제도46015-10176, 2001.03.2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의 사업 구분 및 과세사업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주체 등.

회답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 및 과세사업과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주체 등과 관련된 질의는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84, 2005.11.18) 및 (제도46015-10176, 2001.03.21)】을 참고하시기 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5-10176 불분명한 조사내용으로 경정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6부030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2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28 (<time datetime="2006-10-25">2006.10.25</time> 회신), "지방자치단체 공급 용역의 과세사업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5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519)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