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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형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성과급상여의 귀속연도다.
계량적·비계량적 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성과급상여의 귀속연도다. 계량적 요소만으로 지급하면 해당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2조: 제88의2조에서 제91의1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0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88조의2 (노인ㆍ장애인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등)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1조의14(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2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직원의 직전연도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직원별 성과급상여를 차등 지급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2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1인당 저축원금이 3천만원 이하인 생계형저축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면1팀-549, 2006.04.28., 서면1팀-40, 2005.01.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549, 2006.04.28
내국법인이 근로자에 대한 성과급상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직전연도의 계량적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당해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 서면1팀-40, 2005.01.12.
귀 질의의 경우, 자산수익률ㆍ매출액 영업이익률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자산수익률 등의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계량적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
회답
○ 서면1팀-549, 2006.04.28.
내국법인이 근로자에 대한 성과급상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직전연도의 계량적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당해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 서면1팀-40, 2005.01.12.
자산수익률ㆍ매출액 영업이익률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자산수익률 등의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계량적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차등지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2조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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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3 (<time datetime="2007-01-23">2007.01.23</time> 회신), "평가형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4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493)
- 원 제목
- 성과상여금(근로소득) 수입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