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건설임대업에 쓰던 주택 양도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1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설임대업에 쓰던 주택 양도이익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주택은 사업용 고정자산이며 양도이익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 목적으로 임대하던 주택을 양도할 때 발생한 이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주택은 사업용 고정자산이며 양도이익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을 사업상 임대할 목적으로 구입하거나 신축하여 임대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을 사업상 임대할 목적으로 구입하거나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주택의 임대를 사업상 목적으로 구입(신축 포함)하여 임대를 하는 경우 동 주택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의 임대를 사업상 목적으로 구입(신축 포함)하여 임대를 하는 경우 동 주택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유사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10116, 2001.2.13. 외 다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 임대를 사업상 목적으로 구입하거나 신축하여 임대한 뒤 양도할 때 발생한 이익의 소득 구분.

회답

주택의 임대를 사업상 목적으로 구입하거나 신축하여 임대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며, 그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10116 임대주택 양도소득은 양도소득과 사업소득 중 무엇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16 (<time datetime="2006-12-18">2006.12.18</time> 회신), "건설임대업에 쓰던 주택 양도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4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461)
원 제목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업에 사용하던 주택의 양도시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