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성과배분상여금은 어느 연도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4회신일 2007.01.05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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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성과배분상여금은 어느 연도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1.05

해당 성과상여금은 근로소득이며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의 소득 구분과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성과상여금은 근로소득이며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매출액이나 당기순이익처럼 계량화되는 실적을 지급 기준으로 삼은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출액 또는 당기순이익 등 계량화되는 실적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해당 성과급의 근로소득 귀속연도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당기순이익 등 계량화되는 실적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성과급 상여의 귀속시기는 당기순이익 등의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매출액 또는 당기순이익 등 계량화되는 실적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성과급 상여의 귀속시기는 당기순이익 등의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출액 또는 당기순이익 등 계량화되는 실적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의 소득 구분과 귀속시기.

회답

해당 성과상여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그 귀속시기는 당기순이익 등의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4 (2007.01.05 회신), "성과배분상여금은 어느 연도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4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459)
원 제목
결산상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지급받는 성과배분상여금에 대한 근로소득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