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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오기로 신고 가산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이 아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이 아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착오로 잘못 기재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착오로 잘못 기재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착오로 잘못 기재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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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7 (<time datetime="2007-01-15">2007.01.15</time> 회신), "주민번호 오기로 신고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4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401)
- 원 제목
- 주민등록번호를 착오로 잘못 기재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