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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화분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플라스틱 화분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은 부가22601-821과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70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식물이 심어진 화분 또는 식물종자와 토양이 함께 들어 있어 물을 주면 식물이 발아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수 있는 화분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821, 1992.06.19)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70, 2006.02.27)】을 각각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플라스틱 화분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존 회신 부가22601-821(1992.06.19)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70(2006.02.27)을 각각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821 화초가 심어진 화분 판매는 면세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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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 (<time datetime="2007-01-16">2007.01.16</time> 회신), "플라스틱 화분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3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397)
- 원 제목
- 플라스틱 화분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